뉴스투데이
한정우 특파원
한정우 특파원
중국, 이달부터 장기매매 금지
중국, 이달부터 장기매매 금지
입력
2007-05-03 08:18
|
수정 2007-05-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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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장기매매의 천국으로 불리던 중국에서 이제는 장기이식수술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장기매매금지 법안이 이달부터 발의됐습니다.
한정우 특파원입니다.
● 기자: 5월 1일부터 실시된 장기매매금지 법안은 장기매매는 물론 매매된 장기를 이식하는 의료행위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매매된 장기로 이식수술을 했을 경우 의사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병원은 최소 3년간 이식수술을 못 하게 되며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장기기증은 기증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이식수술을 하려면 의사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매매금지 법안은 규정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매년 150만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신청하고 있지만 정작 수술을 받는 경우는 1만 건에 불과합니다. 또 장기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을 찾고 있는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수술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매매를 둘러싼 각종 범죄나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출 등의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중국의 위생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특파원입니다.
● 기자: 5월 1일부터 실시된 장기매매금지 법안은 장기매매는 물론 매매된 장기를 이식하는 의료행위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매매된 장기로 이식수술을 했을 경우 의사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병원은 최소 3년간 이식수술을 못 하게 되며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장기기증은 기증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이식수술을 하려면 의사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매매금지 법안은 규정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매년 150만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신청하고 있지만 정작 수술을 받는 경우는 1만 건에 불과합니다. 또 장기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을 찾고 있는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수술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매매를 둘러싼 각종 범죄나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출 등의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중국의 위생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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