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장미일 기자
장미일 기자
'변호사 수임액 신고' 사생활 침해?
'변호사 수임액 신고' 사생활 침해?
입력
2007-07-04 07:58
|
수정 2007-07-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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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변호사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서 수임사건의 수와 금액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 앵커: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위헌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유는 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현직 변호사 강 모 씨 등 3명은 수임 사건수와 액수를 지방 변호사회에 의무 보고토록 한 개정 변호사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수임액은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나타나는 지표인 만큼 변호사회가 이를 파악한다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과세관청이 아닌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세금을 투명하게 매기는 일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다른 전문직종에도 유사한 의무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구이유는 변호사법 개정의 원인이 된 전관 예우와 세금탈루, 소득 축소신고 등 법조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뿐더러 사실과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등 다른 자유전문직의 경우 소속협회에 소득과 수임사건수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리알 지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로소득세를 투명하게 내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 앵커: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위헌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유는 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현직 변호사 강 모 씨 등 3명은 수임 사건수와 액수를 지방 변호사회에 의무 보고토록 한 개정 변호사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수임액은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나타나는 지표인 만큼 변호사회가 이를 파악한다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과세관청이 아닌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세금을 투명하게 매기는 일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다른 전문직종에도 유사한 의무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구이유는 변호사법 개정의 원인이 된 전관 예우와 세금탈루, 소득 축소신고 등 법조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뿐더러 사실과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등 다른 자유전문직의 경우 소속협회에 소득과 수임사건수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리알 지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로소득세를 투명하게 내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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