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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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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곡동 땅은 제3자의 땅"

검찰, "도곡동 땅은 제3자의 땅"
입력 2007-08-14 06:30 | 수정 2007-08-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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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큰형과 처남이 공동소유했다 포스코개발에 팔면서 큰 차익을 남겼던 도곡동 땅.

    이 후보의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된 땅 가운데 큰형 이상은 씨의 지분은 이 씨 것이 아닌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이 결론내렸습니다.

    보도에 장미일 기자입니다.

    ● 기자: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공동 소유했던 서울 도곡동 땅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85년 각각 7억 8000만 원씩을 내고 이 땅을 사들여 95년에 포스코개발에 265억 원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 결과 이상은 씨가 소유한 지분은 실제 이 씨가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땅 매입 자금을 증명하지 못했고 자금관리인이 따로 있어 돈 운영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정 씨는 매각대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데다 매각대금도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김 씨 지분과 전국에 소유했던 땅 대부분은 본인의 소유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포스코개발이 도곡동 땅을 산 것은 당시 모기업인 포철의 김만제 회장이 가격까지 비싸게 지정해 매입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상은 씨의 자금관리인인 이 모 씨와 김만제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은 프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개발 결정 이후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적 특혜로 볼 만한 점이 없었고 150억 원의 확정이익도 폭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이명박 후보 뒷조사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각종 폭로의 배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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