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언주 기자
이언주 기자
신정아 씨 혐의입증 쉽지 않아
신정아 씨 혐의입증 쉽지 않아
입력
2007-09-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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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9-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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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변양균, 신정아 이 두 핵심인물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도 명확치 않은 데다가 구체적인 물증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언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체포된 신정아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 씨는 그러나 체포영장에 적시된 학력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위과정을 나름대로 이수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수사팀으로서는 자칫 사실관계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국대 교수와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되는 과정에 비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치 않아 오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양균 전 실장에 대해서도 당장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직권 남용이지만 교수와 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에 변 씨가 개입하고 당사자들이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정부부처가 신 씨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신 씨가 일한 성곡미술관을 후원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청탁이 오간 사실도 확인돼야 하지만 해당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 씨를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물증을 찾아가는 어려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변 씨가 쓴 청와대 컴퓨터에 기대를 걸고 분석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언주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도 명확치 않은 데다가 구체적인 물증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언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체포된 신정아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 씨는 그러나 체포영장에 적시된 학력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위과정을 나름대로 이수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수사팀으로서는 자칫 사실관계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국대 교수와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되는 과정에 비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치 않아 오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양균 전 실장에 대해서도 당장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직권 남용이지만 교수와 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에 변 씨가 개입하고 당사자들이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정부부처가 신 씨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신 씨가 일한 성곡미술관을 후원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청탁이 오간 사실도 확인돼야 하지만 해당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 씨를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물증을 찾아가는 어려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변 씨가 쓴 청와대 컴퓨터에 기대를 걸고 분석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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