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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영회 기자

한글계약서가 '족쇄'

한글계약서가 '족쇄'
입력 2007-12-06 06:32 | 수정 2007-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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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이번 검찰수사는 이른바 한글계약서가 성패를 갈랐습니다.

    당초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건데 바로 이게 위조된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입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검찰은 김경준 씨가 이명박 후보 연루의혹의 핵심이라며 제시한 이른바 한글 원본계약서를 가짜로 결론내렸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 도장은 당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서류의 이 후보 도장과 겉모양은 같았지만 정밀감정 결과 실제로는 다른 도장으로 판명났습니다.

    김경준 씨 부 이보라 씨가 직원을 시켜 이 후보 도장을 베껴 주문한 도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만 사용했는데도 이 계약서에서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나오는 컬러잉크가 검출됐고 복원해낸 당시 BBK의 문서들과 글씨체나 줄간격 등 양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또 주식 61만주를 49억 9999만 5000원 판다는 계약내용대로라면 주식 한 주의 가격이 계산이 안 될 뿐 아니라 주식대금도 이 후보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홍일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49억여 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고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 기자: 결국 이명박 후보의 연루의을 밝혀준다던 한글계약서는 거꾸로 김경준 씨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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