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신동진 앵커
신동진 앵커
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전면 폐지
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전면 폐지
입력
2008-03-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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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3-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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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이른바 알몸신체검사를 다음 달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알몸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속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알몸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속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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