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신동진 앵커
신동진 앵커
법원 "박상민 사칭은 처벌, 외모 모방은 무죄"
법원 "박상민 사칭은 처벌, 외모 모방은 무죄"
입력
2008-06-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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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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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 씨를 사칭해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을 한 것은 불법이지만 그의 외모를 따라한 것 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는 임 모 씨가 가수 박상민을 사칭하기 위해 외모와 행동까지 따라한 행위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이름을 사칭한 혐의만 인정한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수의 성명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하나의 상표와 같은 것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외모나 행동과 같은 신체적 특성에 대해선 특정인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는 임 모 씨가 가수 박상민을 사칭하기 위해 외모와 행동까지 따라한 행위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이름을 사칭한 혐의만 인정한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수의 성명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하나의 상표와 같은 것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외모나 행동과 같은 신체적 특성에 대해선 특정인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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