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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주하 앵커

근로장려세액 최대 120만 원 지급

근로장려세액 최대 120만 원 지급
입력 2008-12-25 00:00 | 수정 2008-12-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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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일하는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환급형 세액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내년 5월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지원받는 가정은 부부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이하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로서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조건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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