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혜온 기자 / 지영록 기자
홈에버, 탈세 돕는 불법 술장사
홈에버, 탈세 돕는 불법 술장사
입력
2008-02-18 22:01
|
수정 2008-0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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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앵커 : 대형 할인 업체인 홈에버가 무허가 술 도매상들에게 무더기로 술을 팔다가 들켰습니다.
한쪽은 매출을 올려 좋고 다른 한쪽은 탈세로 득을 보고 그러니까 몰래들 저지르는 불법 거래 현장을 이혜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에버 서울 신도림점의 창고 앞입니다.
캔 맥주 수백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매장 안 진열대로 옮겨야 할 맥주는 반나절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매장 직원이 보는 앞에서 300 상자가 넘는 맥주를 쉴 새 없이 싣습니다.
주류 운반차량이란 표시도 없는데 누가 할인매장에서 이렇게 술을 잔뜩 사가는 걸까?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양의 한 허름한 창고. 안에는 맥주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국세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술 도매상입니다.
● 불법 술 도매상 : "노래방 들어가는 거예요. 모른 척 한 번 해 주시면 안 될까?" (주류 거래했다는 신고는 누가 해요?) "무자료니까. 그래서 (거래)하는 거지"
이 도매상은 홈에버 측과 짜고 술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털어 놓았습니다.
● 불법 술 도매상 : "(홈에버 주류) 과장님한테 한번에 (술을) 내 달라고. 그래서 (창고에서) 뺀 거거든요. 그게"
인천의 또 다른 홈에버 할인매장 창고, 트럭 운전사가 매장 직원과 뭔가 비밀스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곤 라면을 싣는 척 하더니 캔 맥주 상자를 트럭에 싣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 역시 무허가 술 도매상입니다.
본래 할인 매장은 일반 가정에만 술을 팔 수 있고 도매상에게는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술이 유통되는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할인 매장은 무허가 주류 도매상에 트럭 째 술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매출을 크게 올린 겁니다.
도매상도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할인매장에서 술을 사다 팔면 매출액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가정용 술이어서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술은 노래방처럼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 곳에 넘기기도 합니다.
결국 할인매장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대신 무허가 주류 도매상은 마음 놓고 탈세를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할인매장이 이렇게 불법거래를 하는 걸 막는 장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할인 매장에서 한 사람이 일정량 이상의 술을 한꺼번에 사갈 경우 할인 매장이 신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홈에버는 교묘한 편법을 써서 국세청의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MBC가 입수한 홈에버의 지점별 술 판매 일지입니다.
서울 가양점의 1월 2일, 122번 계산대의 영수증 기록입니다. 무려 500 명이 연속해서 맥주 두 상자씩을 사간 거로 돼 있습니다.
500 명이 줄을 서서 맥주를 사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면 홈에버가 맥주 1천 상자를 한꺼번에 팔고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맥주를 두 상자씩 나눠 판 걸로 꾸미고 그렇게 영수증을 끊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꾸민 기록이 다른 지점들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 홈에버 계산대 전 직원 : "(계산을) 끊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물어 보면 '영수증 상엔 이상 없으니까 그냥 해 드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데도 홈에버 측은 일선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몰랐다고만 말합니다.
● 이준근 실장 (홈에버 본사 감사실) : "우리도 이번에야 알았다. 지점 차원의 일"
국세청은 홈에버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술을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한쪽은 매출을 올려 좋고 다른 한쪽은 탈세로 득을 보고 그러니까 몰래들 저지르는 불법 거래 현장을 이혜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에버 서울 신도림점의 창고 앞입니다.
캔 맥주 수백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매장 안 진열대로 옮겨야 할 맥주는 반나절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매장 직원이 보는 앞에서 300 상자가 넘는 맥주를 쉴 새 없이 싣습니다.
주류 운반차량이란 표시도 없는데 누가 할인매장에서 이렇게 술을 잔뜩 사가는 걸까?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양의 한 허름한 창고. 안에는 맥주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국세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술 도매상입니다.
● 불법 술 도매상 : "노래방 들어가는 거예요. 모른 척 한 번 해 주시면 안 될까?" (주류 거래했다는 신고는 누가 해요?) "무자료니까. 그래서 (거래)하는 거지"
이 도매상은 홈에버 측과 짜고 술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털어 놓았습니다.
● 불법 술 도매상 : "(홈에버 주류) 과장님한테 한번에 (술을) 내 달라고. 그래서 (창고에서) 뺀 거거든요. 그게"
인천의 또 다른 홈에버 할인매장 창고, 트럭 운전사가 매장 직원과 뭔가 비밀스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곤 라면을 싣는 척 하더니 캔 맥주 상자를 트럭에 싣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 역시 무허가 술 도매상입니다.
본래 할인 매장은 일반 가정에만 술을 팔 수 있고 도매상에게는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술이 유통되는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할인 매장은 무허가 주류 도매상에 트럭 째 술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매출을 크게 올린 겁니다.
도매상도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할인매장에서 술을 사다 팔면 매출액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가정용 술이어서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술은 노래방처럼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 곳에 넘기기도 합니다.
결국 할인매장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대신 무허가 주류 도매상은 마음 놓고 탈세를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할인매장이 이렇게 불법거래를 하는 걸 막는 장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할인 매장에서 한 사람이 일정량 이상의 술을 한꺼번에 사갈 경우 할인 매장이 신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홈에버는 교묘한 편법을 써서 국세청의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MBC가 입수한 홈에버의 지점별 술 판매 일지입니다.
서울 가양점의 1월 2일, 122번 계산대의 영수증 기록입니다. 무려 500 명이 연속해서 맥주 두 상자씩을 사간 거로 돼 있습니다.
500 명이 줄을 서서 맥주를 사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면 홈에버가 맥주 1천 상자를 한꺼번에 팔고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맥주를 두 상자씩 나눠 판 걸로 꾸미고 그렇게 영수증을 끊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꾸민 기록이 다른 지점들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 홈에버 계산대 전 직원 : "(계산을) 끊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물어 보면 '영수증 상엔 이상 없으니까 그냥 해 드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데도 홈에버 측은 일선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몰랐다고만 말합니다.
● 이준근 실장 (홈에버 본사 감사실) : "우리도 이번에야 알았다. 지점 차원의 일"
국세청은 홈에버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술을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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