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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신재원 의학전문기자

안락사와 존엄사, 분류 기준은?

안락사와 존엄사, 분류 기준은?
입력 2008-11-28 21:55 | 수정 2008-11-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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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존엄사와 안락사는 분명하게 다르면서 분류에 따라 겹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재원 의학 기자가 그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VCR▶

    의학계에 따르면,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여
    환자의 생을 마감시키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자살을 시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이 포함됩니다.

    반면 존엄사란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 행위를 환자의 결정에 따라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질병에 의한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겁니다.

    존엄사에는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것처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 외에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게
    콧줄을 통해 인공적으로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것,
    심장이 멎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데,
    예전에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던 것들입니다.

    또 말기 암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 등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도 존엄사에 포함됩니다.

    즉 존엄사는 의료진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죽음의 방식을 결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YN▶ 손명세 교수/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의사들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것.
    그런 것이 존엄사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사 상태의 환자는
    존엄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와 달리
    현행 국내법으로도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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