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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은 기자

집 문서 미확인 부동산업자 책임 70%

집 문서 미확인 부동산업자 책임 70%
입력 2008-12-01 22:08 | 수정 2008-12-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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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부동산중개사와 구매자가 집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서 가짜 주인에게 속아 돈을 날렸습니다.

    드물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이런 경우, 누구 잘못일까요.

    이정은 기자가 이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VCR▶

    지난 2월, 한 모씨는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를 사기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씨는 40㎡짜리 아파트를 7억6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우선 중도금 4억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를 날이 되자
    집주인은 종적을 감췄고 아파트에
    찾아가 보니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해 공인중개사와 한씨를
    속인 겁니다.

    등기권리증,즉 집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습니다.

    ◀INT▶공인중개사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
    (사기꾼)이 깜빡잊고 안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 못한 거죠. 나머
    지 (서류는) 다 확인했어요"

    한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이 사기당한 돈의 70%,
    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주의해야 하는 데,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홍준호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에서 과실이 있었던만큼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집을 사는 사람도 꼼꼼히 따져야할
    의무가 있다며 한씨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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