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정은 기자
이정은 기자
집 문서 미확인 부동산업자 책임 70%
집 문서 미확인 부동산업자 책임 70%
입력
2008-12-01 22:08
|
수정 2008-12-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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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부동산중개사와 구매자가 집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서 가짜 주인에게 속아 돈을 날렸습니다.
드물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이런 경우, 누구 잘못일까요.
이정은 기자가 이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VCR▶
지난 2월, 한 모씨는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를 사기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씨는 40㎡짜리 아파트를 7억6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우선 중도금 4억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를 날이 되자
집주인은 종적을 감췄고 아파트에
찾아가 보니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해 공인중개사와 한씨를
속인 겁니다.
등기권리증,즉 집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습니다.
◀INT▶공인중개사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
(사기꾼)이 깜빡잊고 안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 못한 거죠. 나머
지 (서류는) 다 확인했어요"
한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이 사기당한 돈의 70%,
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주의해야 하는 데,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홍준호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에서 과실이 있었던만큼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집을 사는 사람도 꼼꼼히 따져야할
의무가 있다며 한씨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부동산중개사와 구매자가 집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서 가짜 주인에게 속아 돈을 날렸습니다.
드물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이런 경우, 누구 잘못일까요.
이정은 기자가 이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VCR▶
지난 2월, 한 모씨는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를 사기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씨는 40㎡짜리 아파트를 7억6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우선 중도금 4억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를 날이 되자
집주인은 종적을 감췄고 아파트에
찾아가 보니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해 공인중개사와 한씨를
속인 겁니다.
등기권리증,즉 집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습니다.
◀INT▶공인중개사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
(사기꾼)이 깜빡잊고 안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 못한 거죠. 나머
지 (서류는) 다 확인했어요"
한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이 사기당한 돈의 70%,
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주의해야 하는 데,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홍준호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에서 과실이 있었던만큼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집을 사는 사람도 꼼꼼히 따져야할
의무가 있다며 한씨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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