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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혜진 앵커

[단신]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무산

[단신]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무산
입력 2008-12-03 22:09 | 수정 2008-12-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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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로비 의혹 등을 차단하기위해 퇴직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공직사회의 내부 저항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가 퇴직후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려면 정부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했지만 방침을 바꿔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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