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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구속영장 기각

최열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8-12-03 22:10 | 수정 2008-12-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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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법원이 환경재단 최 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검찰은 불구속재판에서 횡령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오늘 오전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INT▶ 최열 환경재단 대표
    "검찰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겁니다"

    영장심사에서 최 대표는
    환경센터를 짓기 위해 단체에 빌려준 돈을
    여러차례에 걸쳐 돌려받았는데, 검찰이
    이를 공금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받았다는 차용증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재판부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INT▶ 최열 환경재단 대표
    "저의 행동과 삶으로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힐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횡령 사건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최 대표로까지 확대되자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도주하고 증거인멸할 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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