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병헌 기자

방송법, 17대에 충분히 논의?

방송법, 17대에 충분히 논의?
입력 2008-12-31 22:15 | 수정 2008-12-31 22:54
재생목록
    ◀ANC▶

    다른 논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확인한 결과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김병헌 기자입니다.

    ◀VCR▶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언론 관계법이 여야가 17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YN▶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미디어 관계법은 사실상 여야가
    17대 국회부터 논의를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17
    대 때 공청회도 수없이 했습니다.
    27차례나 공청회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하지만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법안 어디를 찾아봐도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입 허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문법안에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 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붑니다.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당시 한나라당
    문광위원 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SYN▶ 한나라당 17대 문광위원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 혹시 17대 때 논의가
    좀 활발하게 있었는지..?)
    방송법 가지고 할거냐 어쩔거냐 그러다가 본격
    적으로 안다뤘죠.
    (대기업 진출하는 것, 신문사들 공중파 진출하
    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니 그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구요."

    27번의 공청회는 사실일까?

    언론관계법 공청회는 2004년 12월 14일과
    16일, 2005년 3월 29일, 단 3차례만 열렸고
    한차례의 공청회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SYN▶ 한나라당 관계자
    "(27번의 공청회 그 내역을 혹시 제가 볼 수 있
    는 데가 있습니까?)
    의원별로 할 수도 있고, 연구단체 별로도 할 수
    도 있는 거고 개개인이 의원님 실에서도 할 수
    가 있는 거고 이러니까 다 찾아봐야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은 공식적 기록과
    관련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