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단신] 강기갑 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단신] 강기갑 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입력
2008-12-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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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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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오늘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총선기간 이전에 비당원들이 당원대회에 참석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지만, 강의원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당선 무효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총선기간 이전에 비당원들이 당원대회에 참석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지만, 강의원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당선 무효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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