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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장미일 기자

"카트도 자동차"

"카트도 자동차"
입력 2008-03-27 08:13 | 수정 2008-03-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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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몰다가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치었다면 이걸 교통사고로 봐야 할까요?

    장미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11월 주부 김 모 씨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몰고 이동하다 다른 한국인 여성 신 모 씨를 치었습니다.

    전동카트를 세우고 골프공을 꺼내고 있던 신 씨를 뒤늦게 발견한 데다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겁니다.

    이로 인해 신 씨는 왼쪽 다리를 다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국내로 돌아와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골프장 전동카트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골프장 내 카트 이동통로를 도로로 봐야 할지 고심하던 경찰은 김 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골프장 카트도 자동차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가 나면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겁니다.

    또 사람이 다친 만큼 사고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장소는 외국이지만 우리 국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속인주의를 적용해 국내에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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