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한준호 앵커
한준호 앵커
술 값 안 내려고 염산 마신 30대 실형 선고
술 값 안 내려고 염산 마신 30대 실형 선고
입력
2009-12-27 12:18
|
수정 2009-12-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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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염산을 마시고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수강도와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 주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50만원어치의 양주를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염산을 생수에 타서 마시고 구토하는 등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수강도와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 주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50만원어치의 양주를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염산을 생수에 타서 마시고 구토하는 등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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