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이하정 앵커
이하정 앵커
내년 차 보험료 주행거리별 차등화
내년 차 보험료 주행거리별 차등화
입력
2009-05-27 18:50
|
수정 2009-05-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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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며 "내년 중에 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료 산정에 운전자의 운행거리가 반영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싸지지만,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며 "내년 중에 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료 산정에 운전자의 운행거리가 반영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싸지지만,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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