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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추 앵커
박경추 앵커
보건복지부 "수족구병 법정전염병 지정"
보건복지부 "수족구병 법정전염병 지정"
입력
2009-06-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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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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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86군데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을 확대하고, 수족구병 환자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등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족구병 환자는 모두 천 851명이 발생했으며, 이가운데 뇌염 등 합병증을 동반한 사례가 37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뇌사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86군데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을 확대하고, 수족구병 환자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등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족구병 환자는 모두 천 851명이 발생했으며, 이가운데 뇌염 등 합병증을 동반한 사례가 37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뇌사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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