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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정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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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7-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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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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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음식 제조업체와 식당 등 천 5백여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9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9개월 지난 재료로 냉면을 만드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곳이 9곳이었고, 칠레산 돼지 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경우도 17건에 이르렀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김밥과 도시락 등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두 12개에서 설사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음식 제조업체와 식당 등 천 5백여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9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9개월 지난 재료로 냉면을 만드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곳이 9곳이었고, 칠레산 돼지 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경우도 17건에 이르렀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김밥과 도시락 등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두 12개에서 설사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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