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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성지영 기자

'인터넷 전입신고', 내일 전국 확대 시행

'인터넷 전입신고', 내일 전국 확대 시행
입력 2009-10-13 18:52 | 수정 2009-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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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수도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는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이사를 가면,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야 했던 전입신고,

    이제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처리할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기도 성남시와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인터넷 전입신고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CG]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면,
    전자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뒤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일부 세대원만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담당 공무원이 전입 신고를 처리하면,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행안부는 전체 전입신고의 30%정도를
    인터넷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서
    연간 1백억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주민등록재등록신고나 지방세감면신청 등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를 300가지 정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성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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