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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희 기자
박충희 기자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입력
2009-11-26 18:55
|
수정 2009-11-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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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남자를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빙자해서 부녀를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304조가
"남녀의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처벌 조항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
도입됐던 '혼인빙자 간음'의 처벌 조항은
당장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가
확정돼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에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혼인빙자 간음으로
기소된 사람이 연 평균 20여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부정한 수단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피해를 준 남자를 처벌하는 건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C 박충희입니다.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남자를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빙자해서 부녀를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304조가
"남녀의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처벌 조항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
도입됐던 '혼인빙자 간음'의 처벌 조항은
당장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가
확정돼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에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혼인빙자 간음으로
기소된 사람이 연 평균 20여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부정한 수단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피해를 준 남자를 처벌하는 건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C 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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