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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경추 앵커

근시.어깨탈골 등 병역면제 기준 강화

근시.어깨탈골 등 병역면제 기준 강화
입력 2009-12-30 18:50 | 수정 2009-12-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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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팥 염증성 질환인 사구체신염과 어깨 탈구, 근시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내년 2월부터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시의 경우 지금까지 '-10디옵터 이상'이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이 '-12디옵터 이상'으로 까다로워집니다.

    또 병역 면탈의 단골 수법인 어깨뼈 탈골의 경우, 신체검사 때 5~7kg의 물체를 관절부에 매달고 X선 촬영을 해,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면제로 판정되고, 사구체신염과 맥박이 자주 뛰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등은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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