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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종화 논설위원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입력 2009-03-16 00:00 | 수정 2009-03-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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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어서 MBC논평입니다.

    오늘은 신영철 대법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종화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김종화 논설위원 ▶

    신영철 대법관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이 진상조사 열흘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재판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헌이나 위헌의 구별 없이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촛불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했다는 의혹도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당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배당해서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독판사들이 주장한 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당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문제의 핵심을 짚어낸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는 애매한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정한 점에 비춰보면 마지못해 흐릿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신 대관의 형사법원장 시절 언행과 처신이 본인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꼭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MBC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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