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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주하 앵커

치약 불소 함유량. 어린이 주의 사항 표시 의무화

치약 불소 함유량. 어린이 주의 사항 표시 의무화
입력 2009-07-28 00:00 | 수정 2009-07-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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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에는 함유량과 주의 사항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치약은 함유량은 물론 어린이가 치약을 삼키면 치아에 얼룩이 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치약에 함유된 불소의 기준치는 천 ppm이며,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6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500에서 600ppm 이하의 치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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