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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연국 기자

'나영이 사건' 판결에 비판 여론 가열

'나영이 사건' 판결에 비판 여론 가열
입력 2009-09-30 00:00 | 수정 2009-10-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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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8살 여자 어린이를 평생 불구로 만든 성폭행사건.

    대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여덟 살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7살 조 모 씨가 등교하던 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겁니다.

    아이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장기가 파열됐고,
    결국 심각한 영구 장애를
    얻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지만,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상해범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조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공개 5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라"는
    청원운동이 시작됐고, 서명자는
    엿새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오늘 취임한
    이귀남 법무장관은 "형집행을
    가석방 없이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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