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4
이혜온 기자
이혜온 기자
동방신기 '노예계약' 불공정
동방신기 '노예계약' 불공정
입력
2009-10-27 00:00
|
수정 2009-10-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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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은 불공정하며 따라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노예계약을 인정한 겁니다.
이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미키유천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이
원치 않는 활동을 시키거나,
이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SM이 맺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전성기의 전부라고 할 만큼
너무 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예 산업의 특성상 신인 육성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장기 전속 계약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협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멤버들만 손해 배상을 하도록 돼있는
조항 역시 "불공정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YN▶ 임상혁/동방신기 멤버 측 변호인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계약기간 문제,
수익배분문제 그리고 위약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장대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효력을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냈던 동방 신기 멤버들은
전속 계약 효력을 완전히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은 불공정하며 따라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노예계약을 인정한 겁니다.
이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미키유천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이
원치 않는 활동을 시키거나,
이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SM이 맺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전성기의 전부라고 할 만큼
너무 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예 산업의 특성상 신인 육성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장기 전속 계약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협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멤버들만 손해 배상을 하도록 돼있는
조항 역시 "불공정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YN▶ 임상혁/동방신기 멤버 측 변호인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계약기간 문제,
수익배분문제 그리고 위약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장대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효력을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냈던 동방 신기 멤버들은
전속 계약 효력을 완전히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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