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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차미연 앵커

채무자 폭행·협박, 징역 5년형 추진

채무자 폭행·협박, 징역 5년형 추진
입력 2009-01-29 11:18 | 수정 2009-0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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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채권 추심업자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가족을 폭행,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야간에 또는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을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해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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