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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험 가입자, 교통사고 면책조항은 위헌"

헌재 "보험 가입자, 교통사고 면책조항은 위헌"
입력 2009-02-26 21:37 | 수정 2009-02-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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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도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들어있고 음주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면책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송요훈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04년 당시 대학생이던
    조 모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조 씨는 학업마저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뺑소니, 음주, 신호위반 등
    12개 유형의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런 면책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불구 또는 난치성 후유증으로 이어진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경위를 살펴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는 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면책조항은
    선진 각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할 여지가 있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INT▶ 노희범/헌법 재판소 공보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현실인식에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 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수위에 대한
    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요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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