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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은 기자

대법원 "논란된 배당 예규 고칠 것"‥"진상규명이 먼저"

대법원 "논란된 배당 예규 고칠 것"‥"진상규명이 먼저"
입력 2009-03-04 22:02 | 수정 2009-03-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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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몰아주기 배당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예규를 고치기로 함으로써 일단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묻지마' 또는 '눈감아'로 버티고 있어서 소장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VCR▶

    대법원이 고치겠다고 밝힌
    사건배당 예규는 18조 3항입니다.

    이 조항은
    '관련사건, 쟁점이 같은 사건 등은
    배당권자가 적절히 배당할 수 있다'고
    배당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 조항을 들어, 예규에 따른
    '적법한 배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배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의적 배당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정 배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배당권자가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오늘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배당 예규 개정안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배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김영식 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동료 법관들마저 법원행정처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며
    "사건이 명백히 밝혀져 사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법관의 독립이 사법권 독립의 본질"이라며
    "이점이 바로 배당 파문을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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