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고은상 기자
고은상 기자
경찰, 해외 포르노업체 고소 각하
경찰, 해외 포르노업체 고소 각하
입력
2009-08-14 21:38
|
수정 2009-08-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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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성인용 동영상을 유포시켰다 해외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수천 명의 네티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음란 영상물에 과연 저작권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성인 영상물 업체가
자신들의 영상물을 유포시켰다며 고소한
국내 네티즌들은 수천여 명.
경찰은 최근
이 가운데 100여 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국내법상 저작권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수백 건씩 고소장이 접수된 일선 경찰서에
각하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해,
사실상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SYN▶ 구재성/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각하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수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해외 업체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질의를 받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성인 영상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10만여 개의 네티즌 ID를
고소하겠다는 업체들 역시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소송 담당 변호사
"(각하되면) 법에 규정돼 있는 불복절차를
통해서 검찰에 항고도 하고, 법리적으로
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음란물에도
과연 저작권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무더기 고소'는 앞으로도
법적 논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성인용 동영상을 유포시켰다 해외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수천 명의 네티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음란 영상물에 과연 저작권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성인 영상물 업체가
자신들의 영상물을 유포시켰다며 고소한
국내 네티즌들은 수천여 명.
경찰은 최근
이 가운데 100여 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국내법상 저작권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수백 건씩 고소장이 접수된 일선 경찰서에
각하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해,
사실상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SYN▶ 구재성/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각하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수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해외 업체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질의를 받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성인 영상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10만여 개의 네티즌 ID를
고소하겠다는 업체들 역시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소송 담당 변호사
"(각하되면) 법에 규정돼 있는 불복절차를
통해서 검찰에 항고도 하고, 법리적으로
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음란물에도
과연 저작권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무더기 고소'는 앞으로도
법적 논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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