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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 포르노업체 고소 각하

경찰, 해외 포르노업체 고소 각하
입력 2009-08-14 21:38 | 수정 2009-08-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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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성인용 동영상을 유포시켰다 해외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수천 명의 네티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음란 영상물에 과연 저작권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성인 영상물 업체가
    자신들의 영상물을 유포시켰다며 고소한
    국내 네티즌들은 수천여 명.

    경찰은 최근
    이 가운데 100여 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국내법상 저작권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수백 건씩 고소장이 접수된 일선 경찰서에
    각하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해,
    사실상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SYN▶ 구재성/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각하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수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해외 업체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질의를 받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성인 영상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10만여 개의 네티즌 ID를
    고소하겠다는 업체들 역시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소송 담당 변호사
    "(각하되면) 법에 규정돼 있는 불복절차를
    통해서 검찰에 항고도 하고, 법리적으로
    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음란물에도
    과연 저작권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무더기 고소'는 앞으로도
    법적 논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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