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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진 기자

전기자동차 개조 기술이 불법?

전기자동차 개조 기술이 불법?
입력 2009-09-02 22:02 | 수정 2009-09-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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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중고차를 전기 자동차로 개조하는 사업이 선진국에선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개조 자체가 아예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기도의 한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

    공장안은 차의 엔진을
    들어내고 분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엔진을 들어낸 자리에는
    대신 작은 전기모터를 장착합니다.

    중고차를 전기 자동차로
    개조하는 과정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에서 주문을 받아
    중고차를 들여와 전기차로 개조한 뒤
    수출하고 있습니다.

    차체는 일제지만
    핵심 부품인 모터와 배터리는
    모두 국산입니다.

    개조된 전기자동차를 타봤습니다.

    시속 120km를 넘는 고속주행은 물론,
    한번 충전에 200km까지 갈 수 있어
    양산에 들어간 일본 전기자동차와 비교해도
    성능면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갑니다.

    물론 매연 같은 공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SYN▶ 이정용 사장/레오모터스
    "노후 차량을 무공해 전기 차량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환경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자원도 절약하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도
    최근 전기차 개조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산업용 전력변환장치를 만들어온 이 업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달용 전기자동차라는
    틈새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SYN▶ 김성호 이사/파워프라자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부분을 이끌고 있고
    한국도 이 분야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톤에 이었던 배터리 무게는
    불과 4-5년 사이
    1/10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그 만큼 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대 당 천만 원 이상 드는
    개조 비용이 아직 걸림돌이긴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전기 자동차 개조 관련 시장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전기차로 개조해도
    도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 개조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이미 개조를 허용하거나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막혀 있으면
    기술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SYN▶ 원춘건 부회장/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시장 자체가 아예 열려있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굳이 거기에다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할 만한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거죠."

    일본은 올해부터
    2만2천 대의 우체국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련 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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