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준홍 기자
전준홍 기자
경찰 "해외 야동, 저작권 위반은 수사 안해"
경찰 "해외 야동, 저작권 위반은 수사 안해"
입력
2009-09-18 21:56
|
수정 2009-09-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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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검찰이 해외 음란영상을 퍼뜨려 돈을 버는 사람들을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통신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음란물을 보호하느냐는 비난은 피하면서, 유통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VCR▶
수천 건의 음란 동영상이 올라 있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자,
미국과 일본의 음란물 제작업체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네티즌
만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19일
상습적인 음란물 유포자 위주로
처벌하도록 지침을 만들면서,
"음란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한 달여 만에
저작권법 위반죄는 적용하지 않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로만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문제가 된 음란물의 정도가 너무 심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면
자칫 유통만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음란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보다는
돈을 받고 3번 이상 음란물을 유포한 네티즌들만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T▶ 김선호 변호사/제작사 측
"음란물 유포로도 처벌해달라는 취지도
(고소장에) 포함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시각이기도 한데요."
변호인 측은
음란물을 3번 이상 유포한 네티즌만도
6만 5천 명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검찰이 해외 음란영상을 퍼뜨려 돈을 버는 사람들을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통신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음란물을 보호하느냐는 비난은 피하면서, 유통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VCR▶
수천 건의 음란 동영상이 올라 있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자,
미국과 일본의 음란물 제작업체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네티즌
만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19일
상습적인 음란물 유포자 위주로
처벌하도록 지침을 만들면서,
"음란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한 달여 만에
저작권법 위반죄는 적용하지 않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로만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문제가 된 음란물의 정도가 너무 심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면
자칫 유통만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음란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보다는
돈을 받고 3번 이상 음란물을 유포한 네티즌들만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T▶ 김선호 변호사/제작사 측
"음란물 유포로도 처벌해달라는 취지도
(고소장에) 포함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시각이기도 한데요."
변호인 측은
음란물을 3번 이상 유포한 네티즌만도
6만 5천 명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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