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정민 앵커
이정민 앵커
[단신] 법원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해야"
[단신] 법원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해야"
입력
2009-10-01 22:03
|
수정 2009-10-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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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원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파트 평형별 세대 수나 서울시에 기부체납 하는 토지 면적 등은 재건축의 본질적인 내용인데도 조합 측이 특별정족수인 2/3가 아니라 일반정족수인 과반수로 재건축 계획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원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파트 평형별 세대 수나 서울시에 기부체납 하는 토지 면적 등은 재건축의 본질적인 내용인데도 조합 측이 특별정족수인 2/3가 아니라 일반정족수인 과반수로 재건축 계획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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