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주린 기자
박주린 기자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 "군경이 학살"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 "군경이 학살"
입력
2009-11-26 22:02
|
수정 2009-11-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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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6.25 전쟁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알려진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확인된 인원만 민간인 5천여 명을 우리 군과 경찰이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VCR▶
1949년 이승만 정부는
좌익 운동을 하다
사상 전향한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국민 보도 연맹'이란
관변단체에 가입시켜 관리한 겁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퇴하던 우리 군과 경찰이
민간인이었던 이들을
닥치는 대로 처형했던 겁니다.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SYN▶ 김 모 씨(87세)/당시 보도연맹원
"지서로 갔더니 보도연맹원만 남고
다 가라고... 엿새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려갔는데 죽는 소리가 나,
맞아 죽는 소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진상을 조사한 결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석 달 동안
경남 울산에서 870여 명, 김해에서 750여 명,
이렇게 확인된 것만 민간인 4934명이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처형을 주도했던
경찰과 육군 방첩대가
정치적 영향권 안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학살의 배경은 정부 최고위층일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SYN▶ 최 모 씨(82세)/당시 경찰관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 보내라 해서
네 사람이 갔지요.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해서... 가서는 다시 안 돌아왔죠."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식사과하고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초, 법원은
'울산 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선 법적 시효가 지나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어
앞으로 별도의 특별 보상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알려진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확인된 인원만 민간인 5천여 명을 우리 군과 경찰이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VCR▶
1949년 이승만 정부는
좌익 운동을 하다
사상 전향한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국민 보도 연맹'이란
관변단체에 가입시켜 관리한 겁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퇴하던 우리 군과 경찰이
민간인이었던 이들을
닥치는 대로 처형했던 겁니다.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SYN▶ 김 모 씨(87세)/당시 보도연맹원
"지서로 갔더니 보도연맹원만 남고
다 가라고... 엿새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려갔는데 죽는 소리가 나,
맞아 죽는 소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진상을 조사한 결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석 달 동안
경남 울산에서 870여 명, 김해에서 750여 명,
이렇게 확인된 것만 민간인 4934명이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처형을 주도했던
경찰과 육군 방첩대가
정치적 영향권 안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학살의 배경은 정부 최고위층일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SYN▶ 최 모 씨(82세)/당시 경찰관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 보내라 해서
네 사람이 갔지요.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해서... 가서는 다시 안 돌아왔죠."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식사과하고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초, 법원은
'울산 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선 법적 시효가 지나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어
앞으로 별도의 특별 보상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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