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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혜온 기자

간통죄와 차이는?

간통죄와 차이는?
입력 2009-11-26 22:02 | 수정 2009-11-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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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반면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두 법률에 대해 왜 헌재가 다른 판단을 했는지, 이혜온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VCR▶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처벌 대상이 다릅니다.

    간통은 남녀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지만,
    혼인빙자간음은 남성만 처벌하고
    여성은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간통죄는
    해마다 평균 1900여 건이나 기소됐지만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경우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간통죄와 달리 혼인빙자간음죄는
    사실상 처벌법규로서 사문화됐다는 겁니다.

    ◀SYN▶ 임응수/변호사
    "혼빙간은 여성의 권익만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간통죄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간통죄에 대해
    무려 네 차례나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모두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작년 10월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적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대표적 규제조항이던 혼인빙자간음죄가
    오늘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간통죄 역시
    머지않은 장래에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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