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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민 앵커

'야간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심판 제청

'야간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9-12-07 21:58 | 수정 2009-12-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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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은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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