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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물 지원금' 눈먼 돈

상수원 보호구역 '물 지원금' 눈먼 돈
입력 2009-01-10 06:35 | 수정 2009-01-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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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해마다 일정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사유재산권이 제한받기 때문인데 이를 이용해 보상금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VCR▶

    주암호 상류에 위치한
    보성군 복내면 일대.

    하천에서 5백미터 이내 지역은
    수변 구역으로 지정돼
    농사이외에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 등
    오염 배출 시설의 신축이 금지돼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이 제한되는 만큼,
    주민들은 해마다 세대당
    8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갑자기
    신청자가 620여 명이 늘어
    세대당 지원금이 7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SYN▶ 마을 주민
    "(2002년부터 법이 고시됐는데) 그 이전에
    실제로 (토지를) 샀다면 관계 없는데,
    그 이후에 매매된 것을 조작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경찰 조사 결과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7년 보성의 한 면사무소 직원
    44살 김모씨는 토지 브로커와 짜고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토지를 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받은 것으로 조작했고,
    여기에는 마을 이장들도 가세했습니다.

    한해 85만원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들 사이에 급격히 퍼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우체국이나
    소방서 직원까지 가세해
    공무원은 48명으로 불어났습니다.

    ◀SYN▶ 양회근 수사과장/보성경찰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주암호 주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금이 매년 연금처럼
    나오니까 친.인척 토지 필지를 분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공무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회사원과 주민등 4백여명이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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