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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침 발표

검찰,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침 발표
입력 2009-02-28 06:33 | 수정 2009-02-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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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상해가 심한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검찰이 어제 처리지침을 내놨습니다.

    이 지침은 헌재 결정이 나온 때부터 적용이 되고 형사처벌되는 중상해 범위를 뇌손상 등으로 좁게 한정했습니다.

    이호인 기자입니다.

    ◀VCR▶

    검찰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다음은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중대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의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는
    이 기준 외에 다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박균택 대검 형사 1과장
    "치료기간,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 판단...."

    검찰의 이 처리 지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지난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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