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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정부, 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입력 2009-03-16 06:32 | 수정 2009-03-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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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오늘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됩니다.

    세금부담이 줄게 되는데요.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VCR▶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폐지됩니다.

    양도차익의 60%였던 세율을
    한시적으로 2년간 45%로 내린데 이어,
    이번에 6-35%까지의 일반세율로
    낮추는 것입니다.

    역시 2년동안만 면제했던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줄어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60%의 중과세에서
    일반세율로 낮아지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30%의
    추가 양도세는 없어집니다.

    주택 매매에 따른 부담이 사라지면서
    시장에서는 주택이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주택시장 부양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뉴스 김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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