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주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극적 타결‥시간당 4,110원
내년 최저임금 극적 타결‥시간당 4,110원
입력
2009-06-30 07:55
|
수정 2009-06-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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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노동계와 경영계의 밤샘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올해보다 110원 오른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VCR▶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11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이뤄진
밤샘회의 끝에 협상 마감시한인
자정을 5시간을 넘기고
이뤄진 결정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각각 9% 인상안과 0.25% 인하안을 놓고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경영계가 삭감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절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던
삭감안을 철회하고 1.125%인상안을
수정안으로 내놓았지만
3.9% 인상 수정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공익위원회의 중재안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2.75%인상에 대한
표결처리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일급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며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85만8990원,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입니다.
최저임금 확정안은
오늘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고시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밤샘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올해보다 110원 오른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VCR▶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11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이뤄진
밤샘회의 끝에 협상 마감시한인
자정을 5시간을 넘기고
이뤄진 결정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각각 9% 인상안과 0.25% 인하안을 놓고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경영계가 삭감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절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던
삭감안을 철회하고 1.125%인상안을
수정안으로 내놓았지만
3.9% 인상 수정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공익위원회의 중재안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2.75%인상에 대한
표결처리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일급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며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85만8990원,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입니다.
최저임금 확정안은
오늘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고시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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