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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재판' 기록요청 불응 논란

법원, '삼성 재판' 기록요청 불응 논란
입력 2009-08-28 06:24 | 수정 2009-08-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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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법원에서는 관련사건 재판이 여러 건 진행될 경우에 기록을 공유해서 재판에 참고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재판 기록에 대해서는 이런 관례가 깨진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7년 이건희 전 회장과
    제일모직 전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 이재용씨에게 넘기는
    바람에, 에버랜드의 주주인 제일모직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소송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월
    이건희 전 회장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사건기록 1만 6천쪽
    가운데 이 회장 측이 동의한 48쪽만
    보내줬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 측이
    영업기밀이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서를
    낸 데다, 기록을 줘야 할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김천지원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지원 관계자는 "이렇게 적은 자료가
    올 줄 몰랐다"며 "자료가 오지 않아 재판진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일선 판사들은
    "민사와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재판부끼리 서로의 기록을 열람하며 협조하는 건
    수십년 관례"라면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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