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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성환 변호사

미성년자 성관계‥합의만 하면 무죄?

미성년자 성관계‥합의만 하면 무죄?
입력 2010-10-19 00:00 | 수정 2010-10-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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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죠. 현행법상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미성년자 성관계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 윤성원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ANC▶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교사가 자녀를 둔 유부녀였고 또 학생에게 도덕적 가치를 심어줘야 할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하고 불륜을 저지른 경우인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동인데 법적인 제약을 할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 윤성원 변호사 ▶

    맞습니다. 워낙에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이 얼마나 아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를 조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설사 선생님이 30대 남자이고 학생이 19세 여자였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큰 문제 같아요.

    ◀ANC▶

    그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가요?바뀌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죠?

    ◀ 윤성원 변호사 ▶

    그렇습니다.

    ◀ANC▶

    법적으로는 합의를 해서 괜찮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합의의 기준이 뭡니까?

    ◀ 윤성원 변호사 ▶

    단순히 정황상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다든가 성관계가 금전적인 대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문자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문자가 사건 발각의 단서가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증거였다고 생각되네요.

    ◀ANC▶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을 13세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남녀가 다릅니까?어떻습니까?

    ◀ 윤성원 변호사 ▶

    여자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인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강간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13세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는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NC▶

    남학생 같은 경우는 나이를 아예 정해놓지 않았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3세로 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 나이를 정해놓은 근거는 뭡니까?

    ◀ 윤성원 변호사 ▶

    굉장히 얘기가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3세 기준으로 기획했던 옛날 교회법을 독일법이 계승하고, 독일법을 일본법이 계승하고, 그 일본법을 우리나라가 계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아직까지도 13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ANC▶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다른 나라보다 일본은 똑같다고 했지만 다소 허술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 윤성원 변호사 ▶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 같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데 반해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형법에 13세 미만 의제강간규정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ANC▶

    교사와 제자라는 특수한 상황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남녀가 사랑으로 합의한다는 게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제지간에 이성적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제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윤성원 변호사 ▶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교사에 대하여는 의제강간이나 장애인 간음죄를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C▶

    학생의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 윤성원 변호사 ▶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방법은 없지만 민사상으로 어떤 감정적인 위자료, 말하자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의 부모님께서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ANC▶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사제지간에는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성원 변호사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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