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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적발시 10년 전까지 과세

'다운계약서' 적발시 10년 전까지 과세
입력 2010-07-22 21:35 | 수정 2010-07-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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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집을 사고 팔때 세금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춰 잡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것을 사기로 판단해 세금을 물리는 대상을 10년 전 거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VCR▶

    40대 직장인 김 모씨,

    7년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3억원에 팔았지만 매매 계약서는
    3분의 1인 1억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른 겁니다.

    ◀INT▶ 김모 씨/다운계약서 작성자
    "세금을 제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갖고 신고하게 된거죠."

    김씨처럼 과세기한인 5년이 지난 경우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드러나도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지만 이젠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상가를 팔면서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던 A씨는
    산 B씨가 세무서에 실거래가를 신고한 탓에
    거액의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

    A씨는 6년 전 거래라
    과세기한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는 사기에 해당해
    과세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결정했습니다.

    ◀INT▶ 서국환/국세청 심사1담당관
    "양도소득세 실가 상이자료로 해서
    전산으로 입력돼서 각 세무서에 세액을
    추징하도록 지시되어집니다."

    집값 상승이 컸던 지역에선
    뒤늦게 거액의 양도세를 부과받고
    세무사를 찾아 상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INT▶ 황선의 /세무사
    "고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쪽이 그런 (다운계약서 작성)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지역보다는."

    특히 특히 2007년부턴
    주택 실거래가가 전산관리되면서
    거래가격이 크게 낮은 다운계약서는
    쉽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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