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봉기 기자
전봉기 기자
'다운계약서' 적발시 10년 전까지 과세
'다운계약서' 적발시 10년 전까지 과세
입력
2010-07-22 21:35
|
수정 2010-07-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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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집을 사고 팔때 세금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춰 잡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것을 사기로 판단해 세금을 물리는 대상을 10년 전 거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VCR▶
40대 직장인 김 모씨,
7년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3억원에 팔았지만 매매 계약서는
3분의 1인 1억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른 겁니다.
◀INT▶ 김모 씨/다운계약서 작성자
"세금을 제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갖고 신고하게 된거죠."
김씨처럼 과세기한인 5년이 지난 경우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드러나도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지만 이젠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상가를 팔면서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던 A씨는
산 B씨가 세무서에 실거래가를 신고한 탓에
거액의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
A씨는 6년 전 거래라
과세기한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는 사기에 해당해
과세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결정했습니다.
◀INT▶ 서국환/국세청 심사1담당관
"양도소득세 실가 상이자료로 해서
전산으로 입력돼서 각 세무서에 세액을
추징하도록 지시되어집니다."
집값 상승이 컸던 지역에선
뒤늦게 거액의 양도세를 부과받고
세무사를 찾아 상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INT▶ 황선의 /세무사
"고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쪽이 그런 (다운계약서 작성)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지역보다는."
특히 특히 2007년부턴
주택 실거래가가 전산관리되면서
거래가격이 크게 낮은 다운계약서는
쉽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집을 사고 팔때 세금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춰 잡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것을 사기로 판단해 세금을 물리는 대상을 10년 전 거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VCR▶
40대 직장인 김 모씨,
7년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3억원에 팔았지만 매매 계약서는
3분의 1인 1억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른 겁니다.
◀INT▶ 김모 씨/다운계약서 작성자
"세금을 제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갖고 신고하게 된거죠."
김씨처럼 과세기한인 5년이 지난 경우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드러나도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지만 이젠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상가를 팔면서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던 A씨는
산 B씨가 세무서에 실거래가를 신고한 탓에
거액의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
A씨는 6년 전 거래라
과세기한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는 사기에 해당해
과세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결정했습니다.
◀INT▶ 서국환/국세청 심사1담당관
"양도소득세 실가 상이자료로 해서
전산으로 입력돼서 각 세무서에 세액을
추징하도록 지시되어집니다."
집값 상승이 컸던 지역에선
뒤늦게 거액의 양도세를 부과받고
세무사를 찾아 상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INT▶ 황선의 /세무사
"고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쪽이 그런 (다운계약서 작성)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지역보다는."
특히 특히 2007년부턴
주택 실거래가가 전산관리되면서
거래가격이 크게 낮은 다운계약서는
쉽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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