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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조약의 기록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의 기록 '강화도 조약'
입력 2010-08-22 21:39 | 수정 2010-08-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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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한일 강제 병합 체결 이전에 이미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인의 치외법권 등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는데요.

    최근 발견된 조선측 협상대표의 일기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고종 13년인 1876년 2월 4일.

    일본의 전권변리대신 구로다 키요타카는
    군함 6척과 군인 800명을 이끌고
    강화도 앞바다에 도착해
    외교조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고종의 이름인
    '이경'을, 조약 비준문서에 넣을 것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이름은 중국 황제에게
    직접 올리는 문서 말고는 언급하는 게
    금기였습니다.

    ◀INT▶ 김종학/'심행일기' 번역자
    "일본 측 의도는 조선과 중국 사이에
    전통적인 종번관계를 해체해서
    조선을 독립국화 시킨 다음에
    권리를 선점하려고 했던 것이죠."

    일본은 조선이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강을 따라 한양으로 쳐들어가겠다며,

    협상장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겁을 먹은 조선 협상단은
    회담 개시 열흘 만에
    부랴부랴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문에서 임금의 이름은 뺐지만
    대신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선을 측량하게 허용하고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인에 대한
    사법재판권을 넘겼습니다.

    당시 우리 측 협상대표였던
    판중추부사 신헌은 강화도조약
    체결을 전후한 한 달 동안의 일을
    '심행일기'에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INT▶ 김종학/'심행일기' 번역자
    "구로다 일행과의 협상기록, 그리고 본인이
    주고받은 공문서, 자신의 소회들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강화도조약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 자료입니다."

    그동안 강화도조약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일본 측 기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행일기가 빛을 보게 되면서
    당시 급박했던 우리쪽 처지와
    일본의 침략 야욕을 밝히는데도
    소중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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