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재형 기자
조재형 기자
전국 곳곳서 불법 사행성 낚시터 '기승'
전국 곳곳서 불법 사행성 낚시터 '기승'
입력
2010-09-07 21:52
|
수정 2010-09-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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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부산과 경남 일대에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판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가장 큰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방식인데, 낚시 도박에 빠진 낚시터, 조재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경남 양산시의 한 낚시터.
진입로부터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참가비 3만원씩을 걷습니다.
판돈인 셈입니다.
◀SYN▶ 낚시게임 참가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오랜만에 오니까 자리가 없지..."
3시간 동안 낚시게임이 진행됩니다.
◀SYN▶ 낚시터 관계자
"와...대물이다.
아까 1등 한 사람 오라고 해서
인정시켜주고 놔줘야 된다..."
70cm가 넘어 1등 상금
150만 원을 챙겼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낚시터.
만원인 주차장엔
경찰 차량도 눈에 띕니다.
판돈이 커지자 선심쓰듯
참가자들을 자극합니다.
◀SYN▶ 낚시터 업주
"오늘은 참석하신 분이 60명이 넘어서
원래 4등, 5등은 없지만 4등 3만 원,
5등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곳도 1등 상금이 150만원입니다.
대부분 상금 유혹에 빠져
붙박이처럼 매주 낚시터를 찾습니다.
중독성도 강해
1년에 수천만 원씩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SYN▶ 낚시게임 경험자
"저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많은 사람은 5천만 원 정도까지
잃는 것도 봤어요."
형법상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지만
업주들은 자릿세로 상금의 10%,
게임당 70-80만원씩 챙깁니다.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배짱 영업에 사행성 낚시터는
전국 곳곳에서 성업중입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부산과 경남 일대에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판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가장 큰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방식인데, 낚시 도박에 빠진 낚시터, 조재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경남 양산시의 한 낚시터.
진입로부터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참가비 3만원씩을 걷습니다.
판돈인 셈입니다.
◀SYN▶ 낚시게임 참가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오랜만에 오니까 자리가 없지..."
3시간 동안 낚시게임이 진행됩니다.
◀SYN▶ 낚시터 관계자
"와...대물이다.
아까 1등 한 사람 오라고 해서
인정시켜주고 놔줘야 된다..."
70cm가 넘어 1등 상금
150만 원을 챙겼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낚시터.
만원인 주차장엔
경찰 차량도 눈에 띕니다.
판돈이 커지자 선심쓰듯
참가자들을 자극합니다.
◀SYN▶ 낚시터 업주
"오늘은 참석하신 분이 60명이 넘어서
원래 4등, 5등은 없지만 4등 3만 원,
5등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곳도 1등 상금이 150만원입니다.
대부분 상금 유혹에 빠져
붙박이처럼 매주 낚시터를 찾습니다.
중독성도 강해
1년에 수천만 원씩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SYN▶ 낚시게임 경험자
"저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많은 사람은 5천만 원 정도까지
잃는 것도 봤어요."
형법상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지만
업주들은 자릿세로 상금의 10%,
게임당 70-80만원씩 챙깁니다.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배짱 영업에 사행성 낚시터는
전국 곳곳에서 성업중입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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