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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재형 기자

전국 곳곳서 불법 사행성 낚시터 '기승'

전국 곳곳서 불법 사행성 낚시터 '기승'
입력 2010-09-07 21:52 | 수정 2010-09-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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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부산과 경남 일대에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판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가장 큰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방식인데, 낚시 도박에 빠진 낚시터, 조재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경남 양산시의 한 낚시터.
    진입로부터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참가비 3만원씩을 걷습니다.

    판돈인 셈입니다.

    ◀SYN▶ 낚시게임 참가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오랜만에 오니까 자리가 없지..."

    3시간 동안 낚시게임이 진행됩니다.

    ◀SYN▶ 낚시터 관계자
    "와...대물이다.
    아까 1등 한 사람 오라고 해서
    인정시켜주고 놔줘야 된다..."

    70cm가 넘어 1등 상금
    150만 원을 챙겼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낚시터.

    만원인 주차장엔
    경찰 차량도 눈에 띕니다.

    판돈이 커지자 선심쓰듯
    참가자들을 자극합니다.

    ◀SYN▶ 낚시터 업주
    "오늘은 참석하신 분이 60명이 넘어서
    원래 4등, 5등은 없지만 4등 3만 원,
    5등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곳도 1등 상금이 150만원입니다.

    대부분 상금 유혹에 빠져
    붙박이처럼 매주 낚시터를 찾습니다.

    중독성도 강해
    1년에 수천만 원씩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SYN▶ 낚시게임 경험자
    "저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많은 사람은 5천만 원 정도까지
    잃는 것도 봤어요."

    형법상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지만
    업주들은 자릿세로 상금의 10%,
    게임당 70-80만원씩 챙깁니다.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배짱 영업에 사행성 낚시터는
    전국 곳곳에서 성업중입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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