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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영회 기자

'카드깡'에 '휴대폰깡'까지‥불법 대부업체 극성

'카드깡'에 '휴대폰깡'까지‥불법 대부업체 극성
입력 2010-10-28 21:59 | 수정 2010-10-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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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릴 때,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이거나 카드깡 유혹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기성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박영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VCR▶

    직장인 김 모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대 이자를 내던 예전 대출을,
    7% 이자 대출로 갈아타게 해 준다며
    대신 대출금의 10%인 40만원을
    전산비 명목으로 내라고 설명했습니다.

    ◀SYN▶ 김 모 씨(불법수수료 피해자)
    "저금리로 하는 거니까
    대환을 해 주는 거니까,
    전산비라는 명목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명목이 뭐든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무등록 불법 영업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두 달 동안 적발된 업체는 168곳.

    피해를 막으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등록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대부업체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사기성 광고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SYN▶ 대출 사기 피해자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주면 보증금으로 3백만 원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3백만 원
    넣고 나서야, 아 이거 사기구나..."

    카드깡은 물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휴대폰깡을 유도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SYN▶ 조성목 서민금융지원실장 / 금융감독원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제도를
    소개해주는 '서민금융119' 사이트나
    아니면 '한국 이지론'을 통해서
    대출제도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불법 대출 수수료를 떼이는 등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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