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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문호철 기자

'검·경 개혁' 범정부 TF 구성

'검·경 개혁' 범정부 TF 구성
입력 2010-05-12 06:13 | 수정 2010-05-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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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추진할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직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VCR▶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검찰과 경찰개혁을 위한
    '범정부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검사 스폰서' 등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검찰과 경찰의 비리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정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SYN▶ 이명박 대통령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도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다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TF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합니다.

    TF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 특별검사제와 기소심의제도,
    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모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혁의 큰 줄기는, 일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쪽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먼저 상설 특별검사제는
    특별검사가 상설 조직으로 존재하다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법을 제정해
    특별검사가 일정 기간만 수사를 하는
    기존의 특별검사제와는 다릅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는 기소심의제와
    검찰심사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소심의제는 수사지휘검사 한 명이 아닌
    다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고,
    검찰심사제는 일반인도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기구로
    검찰과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MBC뉴스 문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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