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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알고보니 성폭행 '재범'

제2의 조두순, 알고보니 성폭행 '재범'
입력 2010-06-10 06:25 | 수정 2010-06-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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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여자아이를 대낮에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어제 보도돼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 용의자, 알고 보니 20여 년 전에도 정말 충격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8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44살 김 모 씨.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987년에도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해
    15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지난 2002년 출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21살이던 김 씨는 부부가 살고 있던
    가정집에 들어가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살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전과 2범의 김길태가 체포된 뒤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만 2천여 명의 전과자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1990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대상이라
    김 씨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경찰서를 찾아 우범자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의 성범죄 전과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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