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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공정택 前 교육감 징역 4년

'인사비리' 공정택 前 교육감 징역 4년
입력 2010-06-17 06:28 | 수정 2010-06-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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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VCR▶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억 원과 함께 뇌물로 받은
    1억 4천6백만 원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계 간부 9명으로부터
    모두 1억4천6백만 원을 받고,
    승진 시켜준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임용권을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사회 전반에 미친 파문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게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관련자들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 전 교육감에게 3천8백만 원을 건네고
    인사 평가를 조작한
    장 모 전 서울시 교육청장학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2천1백만 원을 상납한
    김 모 전 서울시 교육청 국장은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공 전 교육감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 친분에 따라 받은 거라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측은 "조만간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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